정부, 수출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 합동설명회 개최

박근형 기자

등록 2026-09-02 17:22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발맞춰 우리 수출기업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합동설명회를 진행했다.


정부, 수출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 합동설명회 개최

정부는 이 날 오후 1시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도 제13차 정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EU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확정 기간에 돌입함에 따라 기업들의 정확한 규정 이해와 실무 적용이 필수적이다.


이번 설명회는 크게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CBAM 확정 기간 주요 내용과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검증 대응 방안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이어지는 세션2에서는 실제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 직접 연단에 올랐다. 이들은 기업별 CBAM 대응체계 구축 과정과 수출 실적을 향상시킨 생생한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정부는 설명회 외에도 다양한 기업 지원책을 운영 중이다. 지난 8월에는 총 5차례에 걸쳐 이론 교육과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보는 실습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또한 정부는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 및 검증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를 운영해 상시적인 애로사항 해결을 돕고 있다.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2026년은 EU 수출기업이 EU CBAM의 본격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CBAM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원활한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CBAM 적용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EU 측과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자체적인 대응 역량 강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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